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]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▶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>>사업주는 제209조제3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,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. >>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특수건강진단, 수시건강진단,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-근로 금지 및 제한 -작업전환 -근로시간 단축 -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조치 필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>>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자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..
2023.08.11